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인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전 문
[회신]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인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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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생산하는 甲사업부와 동 원재료와 외부구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乙사업부의 두가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부는 서로 독립된 사업장(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분리되어있음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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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생산하는 甲사업부와 동 원재료와 외부구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乙사업부를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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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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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