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168, 2004. 10. 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68, 2004.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최초 감면개시일(‘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감면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168, 2004. 10. 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68, 2004.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최초 감면개시일(‘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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