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연체금리 차액상당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168, 2004. 10. 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68, 2004.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최초 감면개시일(‘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감면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168, 2004. 10. 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68, 2004.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최초 감면개시일(‘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감면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