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대하던 중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갑”은 ○○시에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관에는 임대업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건물의 일부는 법인 “갑”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으며 유료 주차장을 갖추고 주차장수입이 발생함. 최근 법인 “갑”은 본점 건물에 접한 나대지 2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새로 매입한 토지에는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본점의 주차장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본점에 연접한 토지(나대지)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부속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24. 개정)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2002. 3.30.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 46012-5, 2002. 1. 7. 【질의】 1. 당 법인은 1997년 사옥건립을 목적으로 ○○구 ○○동에 2필의 토지(2,074㎡)를 매입하여 사옥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IMF 발생 등의 회사사정으로 사옥착공을 중당하고 회사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및 주차장업에 따라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 1필지의 토지(1,300㎡)에 당사가 주차장 영업을 위해 부지정리를 하고 바닥에 시멘트포장과 둘레에 150㎝ 높이의 철망팬스를 설치하고 주차장관리 및 영업을 위해 6㎡의 사무실용 가설건축물을 지어 1998년 7월부터 주차장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원 2명을 상주케 하여 현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음. 2. 그러나 최근 당사는 회사의 인건비 절감 및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위 상주직원을 철수시키고 동 주차장의 모든 시설을 주차장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동 주차장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나대지에시멘트포장을 하고 둘레에 150㎝ 높이의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용 가 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차장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이 46012-10264, 2001. 9.27. 【질의】 제조업법인으로서 사옥신축용 부동산을 1997년 매입하여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 업을 추가하여 주차장 영업(부지정리를 하고 바닥에 시멘트포장 및 둘레에 펜스를 설치함)을 하였으나, 회사 구조조정 등으로 주차장을 타 업체에 임대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에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