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8
분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이 물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기존 사업부문 관련 회계장부, 전표 및 지출증빙서류를 분할신설법인에 이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2007.12.1일부로 기업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이며, - 당사의 물적 분할로 신설되는 신규 법인은 기존 당사의 한 사업부문을 유지 할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3-1943, 1998.07.14 【질의】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문서보존 기간 관련규정과 근거규정에 대한 질의. 본인이 미국대사관에 비자 발급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1971. 11. 5부터 1986. 2.말까지 납부한 본인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제출 요청을 받아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 발급 의뢰하였으나 문서보존 기간이 지나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함. 이에 본인은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문서보존기간이 얼마인지 이에 관한 관련규정과 근거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미대사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공문서)가 필요하여 도움을 청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012, 2004.01.05 * 【질의】 (질의 1) 법인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예매권을 구입한 경우 동 판매영수증을 지출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한지. (질의 2) 고속도로 사용료 영수증을 지출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