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목적 건축물에서 임대수익이 발생시 본점 외 영업소 해당여부는 관련사실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제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바 임대사업장이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12.31. 개정)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1996. 2.15. 개정 ;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 부칙)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3.12.30. 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1998.12.31. 개정)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1999.12.31. 신설)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001.12.31. 신설) 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02.12.30. 신설) 카. 삭제 (2004.12.31.) 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4.12.31. 신설)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부가46015-1067, 1996.05.30. 【제목】 부동산매매업사업자가 분양목적의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28, 1994. 8.25.)을 참고바람. 【참조회신문】 (부가 46015-1728, 1994. 8.25.)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규정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2.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부가46015-13,1998.01.07.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인도)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