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 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등록이 비록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이 법인에 있고 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 되어 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회원권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242, 2004.06.16. 【제목】 타인명의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봄. 【질의】 법인이 2001년 6월 골프회원권을 구입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비용을 지출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구입이 불가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구입한 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하여 온 경우, 당해 회원권을 양도하는 때에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 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임.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제도46012-11819, 2001.06.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 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 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1379, 1998.05.26. 질의1, 3의 경우 시장점포를 운영하는 귀 법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된 점포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서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중도전매에 의한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