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톤세 적용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9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당해 사유발생으로 결산확정시 손금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을 확정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법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가압류한 재산을 경매 처분한 결과 일부 금액은 경매 배당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어 대손요건에 해당하였으나, ―당사는 법인결산 시 착오로 배당금 수령액만 장부에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과년도의 법인세 신고를 종료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회수 불가능한 손해배상 채권의 장부 계상 누락을 수정 신고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甲說) 회수 불가능한 손해배상 채권을 당해 연도에 익금산입 하여 과년도 분을 수정 신고하고 동 채권은 이후 연도에 장부상 계상한 후 대손상각 처리하는 것임. (乙說) 회수 불가능한 손해배상 채권을 당해 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대손해당액은 대손요건 구비 시 세무조정 상 손금산입 하여 과년도 분을 수정 신고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1291, 2005.08.16.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파산선고만으로는 곧바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하여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없고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한하여 「파산법」 제254조 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하는 것이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 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 46012-10547, 2001.11.16. 【질의】 쟁점 법인이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채권의 성격을 ○○지방국세청이 부인하여 주주대여금으로 환원 처리한 쟁점 대여금 693억 원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과 일부만 주주대여금(220억 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실질상 관계회사대여금(473억 원)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재분류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차후에 인정된 경우, 쟁점 대여금에 대해 100%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쟁점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규정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재분류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손사유 발생연도(쟁점 법인의 경우 199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사유에 의한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