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 경과 및 분양대금과의 충당(지급)시점에 연체이자의 지급의무 확정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A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체결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공사비는 당해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충당(분양대금은 A건설회사 명의통장으로 전액입금)하기로 하였으며, 분양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연체될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입금된 분양대금 중 연체이자를 우선 차감하고 공사비원금을 차감하기로 함) 공사도중 공사비 인상, 공사지연의 책임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소송중에도 공사진행되고 분양을 하게 되어 분양대금은 당초 약정대로 A건설회사의 명의통장으로 입금되어 A건설회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을 인식하였으나, 당사는 A건설회사 명의통장에 공사비 등 명목없이 일방적으로 입금되어 손금처리하지 아니하였음 본 소송은 2003년까지 진행되어, 2002년도에 충당된 연체이자를 손금산입하지 못하고 신고하였으나, 2003년도에 합의에 의하여 총비용정산시 기지급한 금액 중 A건설회사가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자 함 - 이 경우 당해 연체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 나.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385,1999.06.24 【질의】 (질의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도급공사에 대가를 건축주로부터 정해진 기일에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그 지연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체료 상당액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연체료에 대한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아니함) (질의 2) (질의1)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지급하는 연체료 상당액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회신】 (질의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 (질의 1)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2-11599,2001.06.18 【질의】 (사실관계) 1. 당사는 부동산임대․매매업 및 서비스업(골프장운영)을 영위하는 정부재투자기관(전액 정부출자)으로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1996~1998년도에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분양하여 분납금 일정에 따라 분납금을 회수하던 중 일부 업체가 분납 약정일에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분납금에 대한 분납이자는 약정기일(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신고시 익금산입하고, 분납금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는 연말결산시 미수수익(1996~1998년)으로 계상하였음. 또한 이들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를 당사가 대납후 청구하였으나 회수가 되지 않아 계약서를 근거로 연체이자를 미수수익 및 수입위약배상금(1996~1998년)으로 계상하였음 2. 그리고 해당연도에 법인세 세무조정신고시 실제로 발생한 이자수익이 아니므로 손금산입하였음(1996~1998년) 그리고 분납금 및 연체이자는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어 연체이자는 익금산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3. 연체이자 등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미수금계정으로 처리하여야 되나 당사에서는 세무조정신고시 편의를 위하여 미수수익계정으로 처리하여 왔음 그러나 1999년도 회계감사시 미수금으로 계정과목을 대체하도록 권고하여 미수금계정으로 회계대체 하였음 (질의사항) 그러나 2000년 3월말 1999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신고시 미수수익계정에서 미수금계정으로 계정과목을 대체하였을 뿐 실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발생된 것으로 착오하여 익금산입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었음 이것은 단순히 당사 내부적으로 계정과목만 대체한 것이지 실제 이자수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로서는 법인세를 과대납부하였다고 판단됨 이런 경우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이며,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면(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의 증액) 결정 또는 경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073,2004.05.21 【질의】 (질의 1) 제조업법인이 공장 신축을 계약하고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신축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중도금 등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1일 경과시마다 3/10,000을 연체료를 지급할 때,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지급법인 입장에서 지급하는 연체료가 손금인지, 손금이라면 손금의 귀속시기는 수령하는 법인입장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는. 결산상 기간경과분을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으로 인정되는지 (질의 2)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선급이자로 지급할 때,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결산상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 지급하는 법인 입장에서 그 선급비용의 손금귀속시기와 - 지급받는 법인의 선수수익에 대하여 익금의 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연체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2385, 1999.6.24. ; 제도 46012-11599, 2001.6.18.)을 참고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하여 선급비용 처리한 경우의 지급이자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법인-112, 2003.10.24.)을 참고바라고, 동 이자에 대한 수입하는 법인의 익금에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 지급일이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240,1988.01.28 【질의】 계약조건에 따라 미수계상한 채권보다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회수액이 부족할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도급계약을 체결 당해 공사를 수주 시공 후 완공하였으나 대금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약대로 13상당의 연체이자를 매 사업연도 결산시 미수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과 연체이자 회수를 위해 법원에 지급 청구소송중에 있음 법원확정판결에 따라 실제로 회수가능금액이 상기 공사대금 및 연체이자 상당 미수채권액보다 부족할 경우, 동실제 미수채권금액이 법원 확정판결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을설)손금산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신】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