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1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3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1998년 4월에 ○○시 ○○○구 ○○동 소재에 본점을 두고 섬유제품 수출입업, 석유화학수지 수출입업, 전자⋅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 9월에 상품권발행 및 제조 도소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2005년 11월에 ○○시 ○○구 ○○동 소재로 본점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함. 2006년 3월에 섬유제품 수출입업, 석유화학수지 수출입업, 전자⋅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에서 제외시키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본점을 ○○광역시로 이전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음. 질의) 질의법인은 1998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지만 상품권 발행 및 제조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2005년 9월부터 목적사업으로 영위하였으며 2005년 11월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6. 2. 9.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19-184, 2003.09.0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5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