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호주법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며,
동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및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인적용역이 영위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음향디자이너 용역을 체결하여 동 호주법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중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직접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⑦ 법 제93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료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2006. 2. 9. 신설)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조세협약 제7조
【사업소득
】
①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7-11238, 2003.6.30.
한․호주 조세협약에서는 법인의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호주국 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호주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 국일46017-393, 1997.6.4.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재무지원용역․재무시스템 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