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는 바(서이 46012-10463, 2003.3.10.) (질의 1) 기업회계기준서가 적용되기 전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도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 46012-10463, 2003.03.10)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 2) 만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상각부인액이 발생한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법인이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