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9
조특법상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사실확인은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조특법상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사실확인은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