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 할 수 없으며 소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판결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당 법인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결재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거래처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당 법인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당 법인이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해 거래처가 이자소득으로 보아 25% 원천징수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1998. 12. 28. 개정)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1998. 12. 28. 개정)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ㆍ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1369, 2001.6.7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