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에 해당되는 것이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의 2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명목회사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골프장 등의 운영을 시설운영 위탁법인에게 맡긴 후 수탁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담법인에 귀속시킬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의 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 12. 31.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 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 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67, 2005.12.26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상기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