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9
일관수송용 평파렛트가 아닌 주문제작에 의하여 구입한 파렛트는 임시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5, 구분 9호의 파렛트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규격의 파렛트가 아닌 주문제작에 의하여 구입한 파렛트는 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파렛트 트럭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는 파렛트 트럭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항만하역 및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회사로 2004년 사업연도 중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가 아닌 주문제작한 파렛트를 구입하였으며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을 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음, 이 경우 파렛트 및 파렛트트럭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기타 업종 생략)을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 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1-3호 생략)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