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간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부담할 비용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위탁자)으로부터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단순한 대행서비스를 의뢰받아 이를 해당 연구소에 위탁 하였는바, 이때 연구소에서 발생한 개발비, 금형비 등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B)는 노르웨이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A)의 한국자회사이고 또 다른 노르웨이 본사의 자회사(C)로부터 제품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의뢰받았음. - 당사는 외뢰 받은 제품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국 내 하청업체(연구소)를 선정하여 C로부터 받은 제품개발업무를 총괄하여 재 위탁하였음. - 제품개발과 관련되어 하청업체에서 발생된 비용은 개발비, 금형비, 설계용역비, 디자인비용 등으로서 C사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C회사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B회사가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개발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C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며 B회사와 관련된 권리는 없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개발관련 서비스대행의 경우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개발, 금형, 설계용역, 디자인 비용은 전액 당사의 비용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