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출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7
유통업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수취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회수된 할인권, 관리대장 등)를 갖추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유통업체(백화점)로서, 판촉활동을 위하여 사은행사의 사은품, 고객 설문조사의 사은품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액할인권(5천원, 1만원권)을 발행할 예정임 고객이 직매장에서 상품구매시점에 금액할인권을 제시하면, 구매총액에서 동 회수된 할인권 액면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물품대금으로 수취하게 됨 1. 이 경우 회수되는 금액할인권상당액이 매출에누리 등(매출차감항목)인지, 아니면 판매촉진비 등 손금인지 여부 2. 동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은 어떤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1220,2001.0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1(2004.08.17.) 【질의】 당사는 프랜차이즈업체로서, 각종 이벤트 행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1만원권 무료 식사권을 발행할 예정임 본 식사권은 매매가 불가능하며, 당해 식사권은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가맹점에서 회수된 식사권상당액은 당사가 지급받을 식자재대금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됨 1) 이 경우 당해 회수된 무료식사권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2) 당해 이벤트 행사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급한 무료식사권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기 2)의 무료식사권과 거래처 접대용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가 당해 식사권의 교부시점인지, 아니면 식사권의 회수시점인지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광고선전 또는 접대목적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3.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67,1996.09.09)외 1건)】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64,1996.10.24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유․무상으로 수입한 상품과 자기가생산한 제품중 "비매품"표시를 한 상품등을 판매촉진을 위해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신제품 및 기존 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법인이 생산한 콘택트렌즈를 가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시험착용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