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유 토지에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계산서의 작성・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보유 토지에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교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공사가 법인 소유 토지에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금(지료)를 지급하면서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경우 - 보상금 수령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5-10181, 2003.01.30. 【질의】○○공사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송 전선 선하부지(대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편입토지(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선하부지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편입토지의 공간사용에 대한 권리확보 방법으로 임차권설정계약등기를 하는 경우 선하부지 보상금(임차료, 지료)이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회신】귀 질의와 같이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제도46011-10412, 2001.04.04 【질의】○○공사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철탑부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지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회신】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설정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 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