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자산의 고가매입여부 및 적정임대료 산정여부와 관련된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로 교인들을 통하여 식품 및 공산품을 판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영업전략의 차원에서 교인들이 다니는 기존교회건물, 신축 중인 교회건물을 유상취득하여 교인들이 결성한 종교법인 등에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이를 발판으로 영업력을 강화하여 매출액을 증대시키고자 함.
질의1) 당사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를 위하여 취득한 기존교회건물, 신축 중인 교회건물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 기존교회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하여 취득할 예정인 바, 매매가격 산정에 따른 문제점은?
질의3) 교회건물 임대시 임대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금액으로 산정할 예정인 바, 임대료 산정에 따른 문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809, 2003.10.18
1.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