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단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9
모법인에서 자법인(신설법인)으로 파견한 직원의 급여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창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모법인이 자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 부담에 있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이에 대한 지출금액을 자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모법인(갑)은 2004년 9월부터 ○○사업추진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영업허가를 준비하던 중 2005년 1월에 정부로부터 자회사(‘을’법인)설립을 전제로 조건부 영업 허가를 득하였음. 그 후 ‘을’법인의 정관작성 및 임원을 선임하여 2005년 9월에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함. o 발기인 구성(2005년 4월)후 ‘갑’법인 소속인 사업추진단의 직원 15명은 ‘을’법인 설립 전까지 ‘을’법인과 관련된 사업계획 등의 준비를 수행함. ‘갑’법인은 소속 직원 중 선정된 25명에 대하여 당초의 사업추진단 직원과 교체(2005년 7월)발령 받고 ‘을’법인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한편, ‘을’법인 설립과 동시에 ‘갑’법인을 퇴사하고 ‘을’법인에 입사함. o ‘을’법인 설립 등기 시 사업추진단의 인건비는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인 발기인의 보수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을’법인의 창업비에 속하지 않음. ○ 질의내용 상기 ‘갑’법인의 직원 25명에 대한 발령일(2005년 7월)부터 설립일(2005년 9월)까지의 인건비를 ‘을’법인에 귀속시킬 경우에 ‘을’법인의 영업 준비 비용(개업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갑설) ‘갑’법인에 귀속되는 비용 임. (을설) ‘을’법인에 귀속되는 비용 임.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마.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 준비기간 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마. 삭제 (2002.12.30.)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5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 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당해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004. 4. 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395, 2002.07.19.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금액이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109, 1996.04.09.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26, 1989.01.16.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