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5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2003년 ○○건설(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분양완료 하였으며 2004년 9월 사용승인을 얻었음. 그러나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계약자들(투자자)이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따라 분양계약해지와 함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며 미입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더 이상 분양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기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대폭적인 할인 및 재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공사에 지급해야할 미지급 공사비 중 약 10억 원을 할인(채무면제) 받는 방안을 시공사인 ○○건설(주)와 협의 중에 있음. 이 경우 시공사와 질의법인의 회계처리방법과 시공사의 대손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 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12.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12.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12.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12.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2882, 1999.07.22.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677, 1999.02.22.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 공사대금을 일정 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2. 또한, 당해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동 거래처 소유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그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도 위 같은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1234-139, 1976.01.26. 【회신】 갑 법인이 을 법인에 대한 거래상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갑 법인이 이를 대손처리한 경우, 갑 법인에 대하여는 포기한 채권상당액이 통상적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사후 매출할인 및 장려금의 성질로서 접대비로 인정되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소득의 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여야 하되, 을 법인에 대하여는 채무면제 상당액을 수증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