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영업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9
합병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합병 당사법인이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중인 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토지, 건물과 차량운반구 등을 승계받으면서 매수법 합병하고, 합병 분개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가액 상당액(합병 신주 교부가액 제외분)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는 바 영업권의 세무상 인정여부 ※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여 승계한 것은 아니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가액은 합병으로 인한 매년 인건비 절감액, 은행이자 절감액, 재산세 부담 절감액, 각종 협회비 절감액 등을 감안하여 일종의 합병차손으로서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059, 2003.12.1. 【질의】 - 합병법인이 합병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유형자산이 없어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시가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이 같은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은 토지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등은 장부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보고 있음) 지분통합법과 매수법의 회계처리 다음과 같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회계처리 〈지분통합법〉 제자산 194억 제부채 199억 이익잉여금(결손금) 25억 자본금 20억 〈매수법〉 제자산 194억 제부채 199억 영업권 52억 자본금 20억 주발초 27억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25억원 상당액을 승계하여 합병법인이 이월공제가능하나 - 매수법 회계처리시 영업권 52억원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면 총액인 52억원 모두인지 아니면 승계이월결손금 상당액인 25억원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928, 1998.4.15. ; 법인 46012-3029, 1998.10.16.)을 참고바람 ○ 법인46012-928, 1998.4.15 【질의】 법인이 아래와 같은 재무구조를 가진 법인을 1:0으로 흡수합병하면서 장부가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B/S (단위 : 천원) ────────────┬─────────── 제자산 621,430 │ 제부채 870,650 이월결손금 649,220 │ 자본금 400,000 ────────────┼─────────── 계 1,270,650 │ 계 1,270,650 ────────────┴─────────── 납입자본의 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와의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와 합병가능 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영업권 인정여부 및 영업권계상후 상각시 손비처리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결등이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029, 1998.10.16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결산시 동 영업권을 상각하였으며, 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권의 계상 및 상각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갑설〉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가된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해야 함 〈을설〉이월결손금에 의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이므로 영업권은 자산성이 없어 영업권 상각액만을 손금불산입해야 함 〈병설〉이연자산으로 계상된 영업권 전체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함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890, 1998.7.9. 법인간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등 사업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609, 1996.2.24.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영업권의 평가가 적절한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599, 1999.7.8. 【질의】 법인이 결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인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자산성을 인정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적정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상기 영업권을 순자산가액계산시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이를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027, 2003.5.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 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