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합병 당사법인이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중인 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토지, 건물과 차량운반구 등을 승계받으면서 매수법 합병하고, 합병 분개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가액 상당액(합병 신주 교부가액 제외분)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는 바 영업권의 세무상 인정여부 ※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여 승계한 것은 아니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가액은 합병으로 인한 매년 인건비 절감액, 은행이자 절감액, 재산세 부담 절감액, 각종 협회비 절감액 등을 감안하여 일종의 합병차손으로서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059, 2003.12.1. 【질의】 - 합병법인이 합병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유형자산이 없어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시가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이 같은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은 토지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등은 장부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보고 있음) 지분통합법과 매수법의 회계처리 다음과 같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회계처리 〈지분통합법〉 제자산 194억 제부채 199억 이익잉여금(결손금) 25억 자본금 20억 〈매수법〉 제자산 194억 제부채 199억 영업권 52억 자본금 20억 주발초 27억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25억원 상당액을 승계하여 합병법인이 이월공제가능하나 - 매수법 회계처리시 영업권 52억원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면 총액인 52억원 모두인지 아니면 승계이월결손금 상당액인 25억원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928, 1998.4.15. ; 법인 46012-3029, 1998.10.16.)을 참고바람 ○ 법인46012-928, 1998.4.15 【질의】 법인이 아래와 같은 재무구조를 가진 법인을 1:0으로 흡수합병하면서 장부가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B/S (단위 : 천원) ────────────┬─────────── 제자산 621,430 │ 제부채 870,650 이월결손금 649,220 │ 자본금 400,000 ────────────┼─────────── 계 1,270,650 │ 계 1,270,650 ────────────┴─────────── 납입자본의 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와의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와 합병가능 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영업권 인정여부 및 영업권계상후 상각시 손비처리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결등이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029, 1998.10.16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결산시 동 영업권을 상각하였으며, 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권의 계상 및 상각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갑설〉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가된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해야 함 〈을설〉이월결손금에 의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이므로 영업권은 자산성이 없어 영업권 상각액만을 손금불산입해야 함 〈병설〉이연자산으로 계상된 영업권 전체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함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890, 1998.7.9. 법인간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등 사업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609, 1996.2.24.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영업권의 평가가 적절한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599, 1999.7.8. 【질의】 법인이 결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인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자산성을 인정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적정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상기 영업권을 순자산가액계산시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이를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027, 2003.5.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 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