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건설 활동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실판단문제이며 단순한 하도급비율에 따라 직접건설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전 문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의 구분 기준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건설관련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건설활동의 수행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설계, 사업계획승인, 건물건축, 분양업무를 직접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건축업무에 대해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준공하고 있는 시행사임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질의법인이 건축업무를 일부는 직접 시공하고 일부는 도급을 주었을 때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아니면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비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100% 도급하여 건축하는 경우 2) 10%는 직적 건축하고 90%는 도급하여 건축하는 경우 3) 50%는 직접 건축하고 50%는 도급하여 건축하는 경우 4) 90%는 직접 건축하고 10%는 도급하여 건축하는 경우 사례별로 각각 중소기어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기존 예규 ○ 서이46012-1170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2002. 4.15. 개정) ○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2002. 4.15. 개정 전 통칙)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경제현상을 논할 때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모든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체계적으로 분류(유형화)함으로써 산업활동 유형과 그 정의를 정립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표준화 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