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0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의 월・연회비, 교육비, 회원이 소유한 말을 사육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가 운영 중인 승마훈련원 및 그 제반시설을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하는 월․연회비와 비회원에게 승마강습을 하고 받는 교육비, 회원이 소유한 말을 사육관리해 주고 월정액으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의 월・연회비, 교육비, 회원이 소유한 말을 사육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가 운영 중인 승마훈련원 및 그 제반시설을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하는 월․연회비와 비회원에게 승마강습을 하고 받는 교육비, 회원이 소유한 말을 사육관리해 주고 월정액으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