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포함한 4개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을 포함한 4개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에 해당되는 것이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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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금융기관을 포함한 4개 법인이 출자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향유하는 경우 이러한 투자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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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 12. 31.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 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 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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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67, 2006.06.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의 발기인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 서면2팀-2167, 2005.12.26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상기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