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 계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계산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를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액만큼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동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사실관계
- 2004년도 중 사업용부동산 취득하여 법인세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유예기간 상태
- 2006년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나호의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계산한 바 2004-2006사업연도가 결손으로 소급 계산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각사업연도별로 차감하여도 과세표준은 부수(-)임
○ 질의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을 위하여 계산된 종전 각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상당액을 종전 각 사업년도 결손금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당초이월결손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