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저가 현물출자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7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 계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계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를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액만큼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동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사실관계 - 2004년도 중 사업용부동산 취득하여 법인세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유예기간 상태 - 2006년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나호의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계산한 바 2004-2006사업연도가 결손으로 소급 계산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각사업연도별로 차감하여도 과세표준은 부수(-)임 ○ 질의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을 위하여 계산된 종전 각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상당액을 종전 각 사업년도 결손금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당초이월결손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