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 신고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멸실된 법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화재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방법
□ 사실관계
- 아파트 시행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 2007.08.09.모델하우스 화재로 인하여 당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등 사무집기와 영수증 전표를 소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가.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에 한한다.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다.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06. 12. 30. 개정)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2005. 2. 19. 개정)
③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2006. 2. 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 2. 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8호ㆍ제8호의 2 및 제9호(제1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2007. 2. 28. 개정)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 (2006. 2. 9.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60-0…2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의 신고】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제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5 【추계경정 등의 특례】
①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 되었을 경우 그 후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추계소득금액을 계산 익금 가산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나. 관련된 기 질의회신 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528(1998.03.03)
제목】
화재로 인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전부 소실된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않은 법인세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보지않음
【질의】
화재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전부 소실되어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기타부속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정부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멸실된 법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22601-3436, 1985.11.18.
제목】
장부 등의 소실시도 소정서류를 첨부 신고해야함
【질의】
본 법인은 부산시 북구 학장동 ○○번지에서 1977년 6월 29일부터 합작회사 ○○상사의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85년 10월 13일 오전 6시 당사의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1985년 10월 현재의 회계장부 및 거증서류 일체가 소각되었던 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종 세무절차에 대하여 질의함.
1. 1985년 귀속 (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방법
2.
1985년 귀속 대차대조표 공고사항 여부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과 작성시점
3. 대차대조표 작성에 있어서 이미 거증자료가 소멸되었으므로 외상매출금·부도어음 (부실채권) 등 유동자산의 회계처리방법
4. 만약 대차대조표 작성이 필요치 않을 경우 1986년 귀속 장부의 이월시산표의 작성방법
5. 기타 이미 법인세 신고는 하였으나, 장부 및 거증서류의 소멸로 인한 제6기 (1982년 귀속)부터 제9기(1985년 귀속)까지의 법인세 조사방법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4-1-6…2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2·3·4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첨부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나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3. 질의 5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