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인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6
비거주자인 외국인 변호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인 외국인(불란서 및 일본) 변호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불란서조세협약 제14조 및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의 잘못 적용으로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징세46101-423(2001.0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중재원 업무의 일환으로 접수된 국제중재사건 중에서 국내거주 변호사 1인, 일본거주 변호사 1인 그리고 프랑스 거주 변호사 1인으로 판정부가 구성된 사건이 있음 - 이 중재사건에서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은 합의하여 중재인 보수를 결정하고 그 절반은 사전지급하고 절반은 판정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은 중재인보수 전액을 대한상사중재원에 미리 예납을 하였음 - 본 사건은 예비심리를 1차 개최하였으며, 본 심리는 10월 초에 우리 중재원에서 약 일주 일간에 걸친 집중심리로 개최될 예정에 있고, 그 심리가 종결되면 판정부는 금년 내로 판정문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대한상사중재원이 외국거주 외국인 중재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중재인 수당에 대한 국내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 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한․불란서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 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1992. 2. 17 개정) 가.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그의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타방체약국에서의 그의 체제가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에 달하거나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 에서 수행하는 그의 활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소득만은 동 타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 .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화.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일조세협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423(2001.06.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 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 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여기서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