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로써 결과적으로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되었기 때문에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다시 공제하여 과다 환급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99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0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의하여 환급을 받았음. - 그러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기재하여 이중으로 환급을 받았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이중으로 환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 함. - (甲說)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의 경우 과소납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과다납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乙說)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의 취지로 볼 때 과소납부와 과다환급은 그 본질이 동일하므로 과다환급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중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1.12.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2033, 2004.10.05. 【질의】 법인이 어느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신청한 금액을 환급받았으나, 당해 법인이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법인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2002.12.11. 삭제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은 법인이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법인-31, 2005.01.13. 【회신】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삭제되기 전)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당초부터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소득46073-15, 2002.01.09.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 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 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 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 신고 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