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랑스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주비용 손금산입 여부 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0
프랑스법인이 지출한 공사계약 전 수주비용의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 및 자가 인건비 배분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건설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발주한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은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및「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1-10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프랑스법인이 지출한 공사계약 전 수주비용의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 및 자가 인건비 배분액의 손금산입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건설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발주한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은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및「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1-10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