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 (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 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 (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 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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