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멸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5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의 출연분에 대한 기부금공제 및 손금산입은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12항의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甲법인(자회사)의 대주주는 개인주주가 아닌 乙법인(모회사)입니다. 甲법인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바, 甲법인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및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o 乙법인이 소유한 甲법인의 주식을 甲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소유주식의 일부를 무상출연 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母회사인 乙법인이 보유한 子회사인 甲법인의 주식을 甲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 동 주식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o (甲說)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2항의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는 규정은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o (乙說) 관련 법령에서 손금산입의 범위에 법인주주도 해당되므로 乙법인이 출연하는 甲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을 출연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12.29. 제목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중 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12.30.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780, 2004.04.1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2항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적용대상이 종전 소득세법 규정에서처럼 개인(주주)에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주주도 해당되는지. 만일 법인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30%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한다면 기부금 서식과 현행 법인세법상 기부금 조정순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2항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재소득-142, 2005.04.14.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 의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