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미비로 세액감면이 배제될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당초 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결정시 신청하는 경우로써, 즉 경정청구에 의하여 요건이 구비된 경우 당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 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0.12. 29. 개정) 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0조의 2,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 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2004.12.31. 개정)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0조의 2,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229, 2005.02.0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요건 미비로 세액감면이 배제될 경우 같은 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감면신청서를 당초 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결정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658, 2004.03.31.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설비투자로 결손금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어 당해 사업연도 설비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간의 마지막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법인 46012-71, 2003. 1.24.)한 바 있어 이를 참고바람. (참고 : 법인 46012-71, 2003. 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