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감면 적용시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①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2003.12.19. 5명의 조합원으로 설립하여 2004. 8.31부로 자본금 변동없이 지분 변동만으로 10명이 증원하여 법인세 감면시 2004.12.31 현재 조합원 15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참고예규) 서이46012-11967(2002.10.29)에 의한 유사사례에 해당하여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967,2002.10.29. [질의]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조합원 1인당 1천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바, 이때 조합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 질의 1) 사업연도 종료일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 질의 2) 또한 조합원의 수에 준조합원도 포함 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조에서 조합원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