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6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적용요건 중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적용요건 중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