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서 디자인개발비용 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5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 사유에 해당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적법하게 하였으나 임시투자세액 공제신청을 실제발생액 보다 과소하게 신고 한 것이 추후 발견되어 실지대로 추가 신고하는 경우로써 납부할 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추가 신고로 이월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액만 증액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사례 | | 법률규정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재조세46019-250, 1998.10.2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사례 | | ○법인46012-2154, 1999.06.0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116, 2005. 1.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