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6
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의 법인들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네덜란드․중국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각각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며,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내국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네덜란드․중국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 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1998. 12. 28. 개정) ○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직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한․중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ㆍ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ㆍ특허권ㆍ노우하우ㆍ상표권ㆍ의장이나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2006. 5. 24. 제목개정)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ㆍ배당 또는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의 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의 5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의 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의 4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006. 5. 24. 단서신설)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46017-470, 1996.08.21.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소득은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기임차료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0857, 2003.04.24.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미가공 금속(백금 등)을 임차하는 「금속임차계약(Metal Le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동 미가공 금속을 당해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Metal Lease Fee)는 산업적․상업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134, 2004.06.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네덜란드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의 사용대가인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2팀-2157, 2004.10.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 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