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외국투자자가 조합원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배당금 수익을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1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
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5. 7. 13. 신설)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3.
기업구조조정조합
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9. 12. 28. 신설)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1. 12. 29. 신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5. 7. 13.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281, 2005.10.25.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구분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972, 2005.8.17.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소득 46073-25, 2003.2.2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 등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