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이 분할 상환되고 있는 중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해당 거래대금의 상환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 이후의 변경조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를 한 후 거래대가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중에 해당 거래처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초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 성립이후에 대금상환 조건 등을 변경시키는 경우 특수관계 성립이후 변경시킨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당초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이나,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어느 것 중 하나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A사 :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운영 중 2004년 12월에 일부 라인을 아웃소싱 하여 기계장치를 B사 직원에게 임대하여 주다가 2005년 6월에 기계장치의 일부를 B사에 매각함. B사 : A사의 종업원으로 재직하다 2004년 12월에 퇴직 후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A사의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OEM생산을 해오다 2005년 6월에 A사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생산 진행 중에 있음. o 계약내용 A사가 매각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B사는 매각대금을 10회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계약서상에 명기 ⇒ 2005년 12월 현재 매각대금 미수금이 존재 o A사가 B사에 지분투자 2005년 12얼에 A사는 B사에 자본금의 15%에 해당하는 지분투자를 결정 ⇒ 특수 관계자에 해당 ○ 질의내용 1. A사가 B사에 2005년 12월에 지분투자 시 2005년 6월에 매각한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금액 및 거래상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12.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