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1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 투자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에 규정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 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2004. 1. 1. 이후 개업한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단지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12.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개정)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761, 2002.04.10. 【제목】 성남공단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1999. 10월 분할 신설된 법인이 사업장을 임차 사용 시, 당해연도 기계장치 투자금액에 대한 󰡐수도권 안 투자 조세감면배제󰡑 또는 󰡐투자세액공제중복󰡑여부 【질의】 〈사실관계〉 당 법인은 1973년 성남공단지역에서 설립되었으며, 1999. 10월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분할시 토지와 건물은 분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당해 법인(분할신설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당해 법인이 소재한 성남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에 해당함. 〈질의사항〉 (질의 1)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여 1999. 10월에 분할 신설된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규정에 의하여 19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기계장치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 2) 당해 법인이 기계장치와 전자적 자원관리설비 또는 전자상거래설비 구입시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전자적자원관리설비 또는 전자상거래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 4) 당해 법인이 소재한 성남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에 해당하므로 증설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청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1876(2000. 9. 5.)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 2)의 경우, 국세청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467(1996. 2. 10.)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의 증설투자란 같은 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설투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 4)의 경우, 성남공단지역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성남공단지역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