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81, 2006.05.3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81, 2006.05.3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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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