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교회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8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의 A회사는 내국법인으로서 중국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이 제조한 재화를 A회사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미국에 있는 B회사에 수출하고 있음. (1) 재화는 미국의 3PL(삼자물류)관리창고(SMI창고)에서 출고되기 전까지 소유권이 A회사에 있음. (2) 미국에서 통관만 B회사가 하며, 이후 SMI창고에서 출고되기 전까지의 재고관리는 3PL을 통해 A회사가 함. - 즉, 중국에서 직선적 후 운임, 보험, 창고관리비 등은 A회사가 부담함.(DDU가격조건임) (3) A회사와 B회사의 대금지불조건은 미국 SMI창고에서 출고 후 60일임. ○ 질의내용 중국의 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재화는 선적하여 미국에 위치한 A회사의 SMI창고로 이동되고 당해 창고에서 B회사에 인도되는 경우 그 수출재화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갑설) 중국창고에서 재화를 선적하는 시점 (을설) 미국창고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 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액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29, 2005.04.11.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서이46012-10117, 2002.01.18.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후 인도하는 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2085, 1998.07.25.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