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외국 영주권자)가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변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당해 소득자(외국 영주권자)가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변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대한민국에서 사업소득(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캐나다에 이민하여 캐나다 영주권자가 된 상태에서 동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어디에 있는 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5.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캐나다조세협약 제14조【인적용역】 ⓛ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상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역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 ③ 본조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서면1팀-668,2005.06.15. 【회신】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 서면2팀-2088,2004.10.13. 【회신】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득자(국외이주자)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주생활의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등의 관련 사항을 입증함이 없이 당해 소득자가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학원운영을 하고 있고 금융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재산이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 3. 당해 소득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
| ○ 서이46017-10055(2001.08.3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027(2004.05.17.) 【회신】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