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여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과정, 공사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주택건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당해 수도권 소재 여부는 200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비상장 주택건설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적용 시「사업장」의 의미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건설업체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현행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적용상에 차이가 없고 특별한 언급이 없어 이견이 있음. (갑설) 해당 업종별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의된 사업장 의미를 적용함.(종전의 사업장 적용방법을 적용) (을설) 건설업체의 경우 사업장은 건설현장 소재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용함.(본점 기준으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경우 본점은 지방에 있으나 현장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높은 감면을 적용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12.31. 개정) 1. 감면업종 (2002.12.11. 개정) 가. 제조업 (2002.12.11. 개정) 나. 광업 (2002.12.11. 개정) 다. 건설업 (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 서이46012-10164, 2001.09.1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수도권안’ 또는 ‘수도권외’ 중소기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로 판단함. 【질의】 (관련규정) 귀청의 “제도 46012-10382, 2001. 3.31.”자의 회신내용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이라 하였음. (상황) 당사는 서울에 등기부상의 본점(임원포함, 인사, 총무, 경리 총인원 30명)이 소재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농공단지에 제조1공장(업무부, 생산부, 품질관리부, 영업부, 기술연구소 총인원 100명)이 소재하고, 천안시 공업단지에 제2공장(업무부, 생산부, 품질관리실, 영업부, 기술연구소 총인원 100명)이 소재하고 있는 회사임. (질의) 현재 서울의 본점을 실질적인 인원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상으로만(서울은 본점에서 지점으로, 천안시 제조2공장은 지점에서 본점으로) 본점등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감면 혜택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049, 2001. 8.30.)을 참고하기 바람. ○ 재조예46019-176, 2001.10.2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상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란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