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신탁계정의 예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토지를 토지신탁회사에 위탁하고 개발신탁의 방법을 통하여 위탁개발을 시행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 ‘자본금’은
(갑설) 보통주만 해당
(을설) 주식의 종류와는 무관함.
(2)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은행이 해당 자본금을 출자하였을 때, 그 출자의 원천이 은행의 고유계정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신탁계정인 경우에 ‘금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금융기관의 범위에 해당함
(을설) 신탁계정은 실질적인 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
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1. ∼ 5의 2. 호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 12. 31.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 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 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
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05.
7.
15.
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5. 7. 15. 개정)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10, 2005.06.13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자본금이라 함은
「상법」 제451조
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임.
○ 서면2팀-1167, 2006.06.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의 발기인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 서면2팀-984, 2004.05.10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