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1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상에 제조업을 도매업으로 기재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4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상업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001년 5월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2004년 11월에 경기도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 질의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계산시 착오로 제조업을 도매업으로 신고(2001∼2004년)한 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 (중략)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5. 2. 19. 개정) (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1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① 영 제60조 제1항 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 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6, 2006.01.2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갖춘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1834, 2002.10.07. 수도권안에서 서로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1776, 2003.10.14.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갖춘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조세46070-281, 1995.10.14.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귀 질의의 경우 본점 이전일)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