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본사 지방이전관련 조세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5
○○시내에 본점을 두고 3년 이상 기업컨설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중 ○○광역시로 이전 할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해당되며, 기업 컨설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감면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내에 본점을 두고 3년 이상 기업컨설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중 ○○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1) 본사를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기업 컨설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3) 본사 이전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이 감면대상소득 인지 여부 및 급여총액 및 인원비율 산정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12.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12.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3.12.30.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12.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12.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2.12.1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부동산임대업 (2001.12.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 (2001.12.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2005. 2.19. 개정) 4.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001.12.31. 신설) 5. 건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 유사예규(법인46012-586, 2001.0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12.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 ․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