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 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함)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 부를 양도(감자 포함)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 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 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함)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 부를 양도(감자 포함)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 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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