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가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정유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외 소재의 외국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일람불신용장에 의해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정유회사가 별도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의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정유회사가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유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외 소재의 외국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일람불신용장에 의해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정유회사가 별도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의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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