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유수입시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5
정유회사가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정유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외 소재의 외국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일람불신용장에 의해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정유회사가 별도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의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정유회사가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유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외 소재의 외국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일람불신용장에 의해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정유회사가 별도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의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