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미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 수입 업무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 (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후단신설) |
| 나. 유사사례 |
| ○ 국이22601-519, 1992.11.06. 【회신】 일본에서 시판되는 제품의 일반적인 판매 정보의 수집·통보 및 알선 등 비 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수행된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1501, 2002.08.12.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이 되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